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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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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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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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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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 · 보세구역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수출의 범위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