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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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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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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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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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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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