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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