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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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 종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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