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세금계산서재화용역연월일로사업자작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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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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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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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3건
전체 23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丙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丙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丙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丙 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하고, 위 용역은 외국법인인 丙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丙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드 분담금 중 회원은행 용역대가 부분 과세는 위법하고, 원천징수·지급조서 업무의 묵시적 위임은 지급·징수·제출 업무 전반의 수권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571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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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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