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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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丙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丙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丙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丙 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하고, 위 용역은 외국법인인 丙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丙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드 분담금 중 회원은행 용역대가 부분 과세는 위법하고, 원천징수·지급조서 업무의 묵시적 위임은 지급·징수·제출 업무 전반의 수권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571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변호사법위반·위증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71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은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
본문 인용: 001571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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