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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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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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인용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30 세율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45 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인용
부가가치세법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인용
부가가치세법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인용
부가가치세법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인용
부가가치세법
§60 가산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ites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인용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0조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 '│공제세액을 뺀 금액"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
인용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1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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