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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article_no:37
위계: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7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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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대통령령
└─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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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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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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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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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2736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law_id007289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636
인용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outgoing제2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30 세율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outgoing제3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45 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 outgoing제45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 outgoing제38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 outgoing제4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환급세액 │',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 outgoing제47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60 가산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outgoing제60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 incoming제4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 incoming제47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incoming제60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63조
cites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 incoming제7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104조의2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104조의29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10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
← incoming제10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 incoming제106조의10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10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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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 incoming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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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0조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 '│공제세액을 뺀 금액"
← incoming제110조의3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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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
← incoming제25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1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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