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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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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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 ·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 · 물적 시설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