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1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1.1.17, 2013.3.23, 2013.6.28, 2014.9.24, 2019.6.4, 2020.8.26>
1.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나.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9.6.4, 2022.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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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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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위임 근거 ·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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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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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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