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는 매입세액매입세액재화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사용하였거나과세기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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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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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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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5건
전체 35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 도급공사 하자보수 손해배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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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공사대금 손해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면 그 세액은 배상받을 수 없고, 인과관계 없이는 이사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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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 산입 규칙의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액이 상환대상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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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기로 건강식품을 편취당한 공급자의 손해액에는 판매대금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공제·환급 가능한 수리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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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와 상하위 여행사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다투어지고,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고, 甲 회사가 속한 거래구조에서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甲 회사는 하위 여행사인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따이공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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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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