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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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cites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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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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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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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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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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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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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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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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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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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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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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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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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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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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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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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3조 총사업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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