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0조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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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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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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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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