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1" alt="img59359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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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
│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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