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③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7189" alt="img60637189" >', '┌─────────────────────────────┬─────┐', '│구 분 │부가가치율│',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 '├─────────────────────────────┼─────┤',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 '├─────────────────────────────┼─────┤',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 '├─────────────────────────────┼─────┤',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img>']]
[['⑤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857" alt="img60638857" >', '┌─────────────────────────────────┐', '│감면세액 = (A × ) - D │',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