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축법건축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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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11.1.17, 2013.3.23, 2013.6.28, 2014.5.22, 2016.1.22, 2020.8.26, 2021.9.14>
1.조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설계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의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공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보상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나.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용
라.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마.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부가가치세: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삭제 <2014.12.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가액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8.31, 2022.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 등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4.12.3, 2022.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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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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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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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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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