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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회의
제13조
간사
제14조
위원 수당
제14의2조
운영세칙
제15조
회계기관의 직무
제16조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제17조
보훈기금계정
제18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제19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제2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20조
자금의 지급
제21조
기금의 예탁
제22조
결손처분
제23조
기금의 운용이율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제4조
기부금품의 납입 등
제5조
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제6조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제7조
예탁금융기관
제8조
유가증권매입
제9조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9의2조
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