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26개
보훈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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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회의 기능제11조 위원장의 직무제12조 회의제13조 간사제14조 위원 수당제14조의2 운영세칙제15조 회계기관의 직무제16조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제17조 보훈기금계정제18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제19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제2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제20조 자금의 지급제21조 기금의 예탁제22조 결손처분제23조 기금의 운용이율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제4조 기부금품의 납입 등제5조 자금별 구분 회계처리제6조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제7조 예탁금융기관제8조 유가증권매입제9조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9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