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7조 (예탁금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체신관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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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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