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 (가석방 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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