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 (가석방 사실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가석방 사실의 통보교정시설관할경찰서지방검찰청가석방이가석방될가석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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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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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