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30 공포2022-07-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 제4조 · 가석방 사실의 통보
- 제5조 · 가석방자의 출석의무
- 제6조 · 가석방자의 신고의무
- 제7조 · 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 제8조 · 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 제9조 · 보호와 감독의 위임
- 제10조 · 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 제11조 ·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 제12조 · 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 제13조 · 국외 이주 및 여행
- 제14조
- 제15조 · 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 제16조 · 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 제17조 · 신고사항의 통보
- 제18조 · 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 제19조 · 가석방의 취소 등
- 제20조 · 사망 통보
- 제21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