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석방자관리규정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 · 총 21조
가석방자관리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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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제11조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제12조 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제13조 국외 이주 및 여행제14조 제15조 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제16조 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제17조 신고사항의 통보제18조 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제19조 가석방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망 통보제21조 준용규정제3조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제4조 가석방 사실의 통보제5조 가석방자의 출석의무제6조 가석방자의 신고의무제7조 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제8조 가석방자에 대한 조사제9조 보호와 감독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