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석방자의 출석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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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하 "국외 이주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