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20조 (사망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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