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 (가석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취소 등가석방가석방자교정시설취소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취소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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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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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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