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 (가석방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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