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 (가석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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