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 (발인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개정 2019.7.2>
②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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