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 (차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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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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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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