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혼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혼인혼인예식당사자친척ㆍ인척중심혼인예식장이나혼인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3 ·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
1. 혼인예식의식순 가. 개식 나. 신랑입장 다. 신부입장 라. 신랑ㆍ신부맞절 마. 혼인서약및서명 바. 성혼선언 사. 주례사 아. 양가부모에대한인사 자. 신랑ㆍ신부의초대손님에대한인사 차. 신랑ㆍ신부행진 카. 폐식 2. 혼인서약 혼인서약 저는○○○양(또는○○○군)을아내(또는남편)로맞아어떠한경우라 도항시사랑하고존중하며…
제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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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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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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