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혼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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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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