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혼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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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
1. 혼인예식의 식순 가. 개식 나. 신랑 입장 다. 신부 입장 라. 신랑ㆍ신부 맞절 마. 혼인서약 및 서명 바. 성혼선언 사. 주례사 아.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자. 신랑ㆍ신부의 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 차. 신랑ㆍ신부 행진 카. 폐식 2. 혼인서약 혼인서약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제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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