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6조 (성년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
1. 성년례의 식순 가. 개별 성년례 1) 개식 2) 성년자 배례 3) 축사 4) 성년선서 및 서명 5) 성년선언 및 서명 6) 초례(醮禮: 성년식에서 술을 마시고 주도를 훈계하는 행사) 및 주례(主禮)의 훈화 7) 성년자 배례 8) 폐식 나. 집단 성년례 1) 개식 2) 국민의례 3) 성년자 호명 4) 성년자 경례…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건전가정의례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