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6조 (성년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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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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