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상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7.2>
②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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