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약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1.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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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약혼서
약혼서 | 구분 | 남 | 여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위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 것을 약속한다. 1. 혼인 예정일 2. 그 밖의 조건 년 월 일 약혼자 (남) ○ ○ ○ (서명 또는 인) (여) ○ ○ ○ (서명 또는 인) 참관인 (남자측): 주소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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