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건전가정의례준칙공공기관ㆍ단체지방자치단체실천하도록권장하거나국가기관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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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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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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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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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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