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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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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