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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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지급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갑 |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을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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