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8 (연가보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날을 말한다)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5일
2.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날 현재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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