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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