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정액급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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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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