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봉급조정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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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 지급액 11월 | 봉급월액(14호봉 이상의 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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