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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정근수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정근수당)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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