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명절휴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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