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휴직 기간 중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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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6, 2026.9.29>
②「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7.16, 2026.9.29>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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