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②「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