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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