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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 ·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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