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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9.19>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제2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소속 경찰관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관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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