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 ·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20.12.31, 2024.9.19>

1.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삭제 <1989ㆍ3ㆍ7>
6.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삭제 <1999.11.27>
9.삭제 <1999.11.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