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9.3.7, 2006.6.29, 2020.12.31, 2024.9.19, 2026.6.30>
1.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6.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삭제<1999.11.27>
9.삭제<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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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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