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20.12.31, 2024.9.19>
1.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삭제 <1989ㆍ3ㆍ7>
6.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삭제 <1999.11.27>
9.삭제 <199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