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임시영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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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임시영치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임시영치증명서 제 호 영치인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③주소 | 영치물 | ④품명 | ⑤단위 | ⑥수량 | ⑦비고 | | | | | | ⑧임시영치기간 | . . . 시~ . . 시(일간) ⑨수령일시 | . . . 시 | ⑩수령장소 | 위 물건을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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