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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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제19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제20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21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제21조의2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