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손실물건보상금손실보상기준금액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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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6.25>
④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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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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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
1. 사망자의보상금액기준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에따라보 건복지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기준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및별표1에따른 부상범위및등급을준용하되, 같은영별표1에따른부상등급중제1급부 터제8급까지의등급에해당하지않는신체상의손실을입은경우에는부상…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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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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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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