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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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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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임시영치제3조 ·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제5조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제6조 · 출석요구서제7조 · 보고제9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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