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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5조 · 위원의 해촉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2025.4.29>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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