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상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9>
②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9>
③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9>
제12조(보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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