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2조 (보상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9>
②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9>
③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