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2조 (보상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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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9>
②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9>
③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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