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