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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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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