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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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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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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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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