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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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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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