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처보건복지부장관이공공보건의료필요하다고수행기관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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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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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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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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