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사령관군수사령부공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대통령이군수지원소속부대사령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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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군수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공군군수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공군군수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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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